종류 품목 처리요령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면 안됨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상자류
(과자,포장상자,기타)
  비닐코팅부분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캔,식용류)
기타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
(공구류,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류,전선, 알미늄샷시 등)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제출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음료수병,생수병,간장병,식용유병,
물통,샴푸,세제용기,백색막걸리통, 우유병,막걸리병,상자류,기타
  뚜껑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 부분에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
스티로폴   이물질 및 부착상표 제거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제품의 소비자
  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직물류 의류,이불류
(99.3월 부터 수거시행)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 흙,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배출해야 합니다.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수거가 됩니다.
눈·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배출합니다.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합니다.
대형쓰레기 배출방법
신고대상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캐비넷, 책상, 피아노, 올겐 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 배출자 신고원칙
신고방법 : 전화신고
신고할곳 : 동사무소, 청소대행업체구청 청소과

수거체계 :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놓으면 수거처리 합니다.

무단폐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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