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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품목 |
처리요령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면 안됨 |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기타) |
비닐코팅부분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묶음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캔,식용류)
기타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고철류 |
고철
(공구류,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류,전선,
알미늄샷시 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제출 |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
음료수병,생수병,간장병,식용유병,
물통,샴푸,세제용기,백색막걸리통,
우유병,막걸리병,상자류,기타 |
뚜껑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
부분에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 |
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 제거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제품의 소비자
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직물류 |
의류,이불류
(99.3월 부터 수거시행)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 흙,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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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배출해야 합니다.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수거가 됩니다.
눈·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배출합니다.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합니다. |
대형쓰레기 배출방법 |
신고대상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캐비넷, 책상, 피아노, 올겐 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 배출자 신고원칙
신고방법 : 전화신고
신고할곳 : 동사무소, 청소대행업체구청 청소과
수거체계 :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놓으면 수거처리 합니다.
무단폐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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